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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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2>
1. "피보호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피보호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3.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보호대상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5.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5세이상의 노쇠자
2. 18세미만의 아동
3. 임산부
4. 질병, 사고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6.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일부가 필요한 자
②제1항이 정하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보호의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보호대상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보호의 기본원칙)
①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ㆍ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호기관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을 받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제5조 (보호의 기준등)
①이 법에 의한 보호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호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연령ㆍ세대구성ㆍ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한다. <개정 1997.8.22>
③보호기관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제5조의2 (최저생계비의 결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과 보호대상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보호대상자의 구분등)
①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대상자의 구분에 따라 보호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활조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자활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제7조 (보호의 종류)
①이 법에 의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보호
2. 의료보호
3. 자활보호
4. 교육보호
5. 해산보호
6. 장제보호
②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 각호에 정한 하나의 보호만을 행하거나 2이상의 보호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의료보호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생계보호의 내용) 생계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복, 음식물, 주거에 필요한 금품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8.22>
제9조 (생계보호의 방법)
①생계보호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호금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보호금품은 피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보호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생계보호를 행할 장소)
①생계보호는 피보호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②피보호자가 그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피보호자가 특히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호자를 보호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를 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호자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료 기타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보호금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자활보호)
①자활보호는 보호대상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8.22>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활보호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위탁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제11조의2 (자활후견기관)
①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및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에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자활후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및 직업교육
3. 취업알선
4.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5.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
6. 자활공동체 설립ㆍ운영지원
7.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③자활후견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 (자활공동체)
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共同體"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공동체는 법인 또는 조합으로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③보호기관은 공동체에 대하여 직접 또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보호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공동체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교육보호)
①교육보호는 보호대상자에게 입학금ㆍ수업료ㆍ학용품비 기타 보호금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 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②교육보호는 금전 또는 물품을 피보호자의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해산보호)
①해산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다음의 보호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조산
2.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②해산보호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③해산보호에 필요한 보호금품은 피보호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호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호금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장제보호)
①장제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장제보호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제15조 (보호기관)
①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호대상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호시설에 위탁하여 보호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③보호대상자 또는 피보호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호기관 상호간의 협조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생활보호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보호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 시ㆍ군ㆍ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ㆍ면ㆍ동에 각각 생활보호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8.22>
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호위원회(이하 "中央生活保護委員會"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1997.8.22>
1. 생활보호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최저생계비의 계측조사 및 결정
3. 보호기준의 결정
4. 보호기금의 적립, 관리, 사용에 관한 지침 수립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생활보호위원회가 속하는 보호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1997.8.22>
1. 관계행정기관소속 공무원
2. 생활보호업무 또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피보호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2>
⑤생활보호위원회의 조직ㆍ운영ㆍ심의사항의 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보호대상자의 조사ㆍ보고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내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가 필요한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할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④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보고 및 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제18조 (보호의 신청)
①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신청하는 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제19조 (조사와 검진)
①보호기관은 보호의 결정 또는 그 실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피보호자의 자산상황ㆍ건강상태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호대상자 또는 피보호자에게 보호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 또는 피보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호대상자의 보호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보호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피보호자에 대하여는 보호의 종류ㆍ방법등을 변경하거나 보호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조사의 위촉등)
①보호기관은 보호의 결정 또는 실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 또는 피보호자나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자산상황ㆍ근로능력등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조사를 위촉하거나 보호대상자 또는 피보호자나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기타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보호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ㆍ자산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의료보험 및 국민연금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7.8.22>
③보호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호목적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7.8.22>
제21조 (보호의 결정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였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보호의 종류ㆍ방법 및 보호개시시기등을 서면으로 보호대상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개시시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2.8>
제22조 삭제 <1999.2.8>
제23조 (보호의 변경)
①보호기관은 피보호자의 소득ㆍ자산상황ㆍ근로능력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보호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보호의 종류ㆍ방법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피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보호의 중지등)
①보호기관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2. 피보호자가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②삭제 <1999.2.8>
③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2.8>
제24조의2 (청문) 보호기관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보호시설) 이 법에서 보호시설이라 함은 제7조에 규정된 보호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6조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①보호시설의 장은 보호기관으로부터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호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이상의 보호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③보호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보호대상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성별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호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보호변경의 금지)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제28조 (압류금지) 피보호자에게 지급된 보호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29조 (양도금지) 피보호자는 보호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0조 (신고의 의무) 피보호자는 거주지역ㆍ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소득ㆍ자산상황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보호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1997.8.22>)
①피보호자나 보호 또는 보호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호기관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호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제32조 (시ㆍ도지사의 처분등 <개정 1997.8.22>)
①삭제 <1997.8.22>
②시ㆍ도지사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보호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제33조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1997.8.22>)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호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제34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개정 1997.8.22>)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ㆍ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제35조 (보호비용) 이 법에서 보호비용이라 함은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1. 이 법에 의한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16조의 생활보호위원회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제8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실시비용
4. 기타 이 법에 의한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제36조 (보호비용의 부담구분)
①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7.8.22>
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직접 행하는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ㆍ도가 부담한다.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ㆍ도가 부담한다.
3. 시ㆍ군ㆍ구가 행하는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35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당해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4. 시ㆍ군ㆍ구가 행하는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35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다음의 범위내에서 보호기관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
가.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이하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이상을 특별시가, 그 100분의 50이하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한다.
나.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80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광역시 및 도가, 그 100분의 50이하를 당해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②국가는 매년 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중 국가부담예정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개정 1997.8.22>
③시ㆍ도는 매년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개정 1997.8.22>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보호기금의 적립)
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호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호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호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제39조 (비용의 징수)
①피보호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호비용을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관은 그 부양의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호기관과 부양의무자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이를 정한다. 보호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개정 1997.8.22>
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호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을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호받은 자 또는 보호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은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1997.8.22>
제40조 (반환명령)
①보호기관은 보호의 변경 또는 보호의 정지ㆍ중지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호금품중 과잉지급분이나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피보호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피보호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호금품을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보호금품에 상당한 가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 (벌칙) 제20조제3항의 의무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벌칙)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보호를 받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ㆍ500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7ㆍ8ㆍ22>
제43조 (벌칙) 제26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위탁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7ㆍ8ㆍ22>
제4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