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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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6조 (보호대상자의 구분등)
제6조 (보호대상자의 구분등)
①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대상자의 구분에 따라 보호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활조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자활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