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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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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33조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1997.8.22>)

제33조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1997.8.22>)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호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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