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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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32조 (시·도지사의 처분등 <개정 1997.8.22>)
제32조 (시ㆍ도지사의 처분등 <개정 1997.8.22>)
①삭제 <1997.8.22>
②시ㆍ도지사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보호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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