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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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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31조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1997.8.22>)

제31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1997.8.22>)

①피보호자나 보호 또는 보호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호기관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호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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