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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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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30조 (신고의 의무)

제30조 (신고의 의무) 피보호자는 거주지역ㆍ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소득ㆍ자산상황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보호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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