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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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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34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개정 1997.8.22>)

제34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개정 1997.8.22>)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ㆍ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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