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글씨 크기
생활보호법 제35조 (보호비용)
제35조 (보호비용) 이 법에서 보호비용이라 함은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1. 이 법에 의한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16조의 생활보호위원회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제8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실시비용
4. 기타 이 법에 의한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