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글씨 크기

생활보호법 제35조 (보호비용)

제35조 (보호비용) 이 법에서 보호비용이라 함은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1. 이 법에 의한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16조의 생활보호위원회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제8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실시비용

4. 기타 이 법에 의한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