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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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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36조 (보호비용의 부담구분)

제36조 (보호비용의 부담구분)

①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7.8.22>

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직접 행하는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ㆍ도가 부담한다.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ㆍ도가 부담한다.

3. 시ㆍ군ㆍ구가 행하는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35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당해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4. 시ㆍ군ㆍ구가 행하는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35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다음의 범위내에서 보호기관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

가.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이하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이상을 특별시가, 그 100분의 50이하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한다.

나.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80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광역시 및 도가, 그 100분의 50이하를 당해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②국가는 매년 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중 국가부담예정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개정 1997.8.22>

③시ㆍ도는 매년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개정 1997.8.22>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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