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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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37조 (보호기금의 적립)
제37조 (보호기금의 적립)
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호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호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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