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글씨 크기

생활보호법 제37조 (보호기금의 적립)

제37조 (보호기금의 적립)

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호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호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