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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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38조 (유류금품의 처분)
제38조 (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호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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