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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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39조 (비용의 징수)
제39조 (비용의 징수)
①피보호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호비용을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관은 그 부양의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호기관과 부양의무자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이를 정한다. 보호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개정 1997.8.22>
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호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을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호받은 자 또는 보호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은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19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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