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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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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40조 (반환명령)

제40조 (반환명령)

①보호기관은 보호의 변경 또는 보호의 정지ㆍ중지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호금품중 과잉지급분이나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피보호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피보호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호금품을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보호금품에 상당한 가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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