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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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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