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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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2>
1. "피보호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피보호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3.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보호대상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5.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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