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 제16조 (생활보호위원회)
제16조 (생활보호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보호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 시ㆍ군ㆍ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ㆍ면ㆍ동에 각각 생활보호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8.22>
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호위원회(이하 "中央生活保護委員會"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1997.8.22>
1. 생활보호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최저생계비의 계측조사 및 결정
3. 보호기준의 결정
4. 보호기금의 적립, 관리, 사용에 관한 지침 수립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생활보호위원회가 속하는 보호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1997.8.22>
1. 관계행정기관소속 공무원
2. 생활보호업무 또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피보호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2>
⑤생활보호위원회의 조직ㆍ운영ㆍ심의사항의 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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