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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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15조 (보호기관)
제15조 (보호기관)
①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호대상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호시설에 위탁하여 보호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③보호대상자 또는 피보호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호기관 상호간의 협조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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