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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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14조 (장제보호)
제14조 (장제보호)
①장제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장제보호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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