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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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5조 (보호의 기준등)
제5조 (보호의 기준등)
①이 법에 의한 보호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호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연령ㆍ세대구성ㆍ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한다. <개정 1997.8.22>
③보호기관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