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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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4조 (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 (보호의 기본원칙)
①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ㆍ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호기관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을 받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