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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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9조 (생계보호의 방법)
제9조 (생계보호의 방법)
①생계보호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호금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보호금품은 피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보호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