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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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8조 (생계보호의 내용)
제8조 (생계보호의 내용) 생계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복, 음식물, 주거에 필요한 금품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