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글씨 크기

생활보호법 제11조의3 (자활공동체)

제11조의3 (자활공동체)

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共同體"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공동체는 법인 또는 조합으로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③보호기관은 공동체에 대하여 직접 또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보호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공동체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