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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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11조의3 (자활공동체)
제11조의3 (자활공동체)
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共同體"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공동체는 법인 또는 조합으로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③보호기관은 공동체에 대하여 직접 또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보호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공동체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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