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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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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26조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제26조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①보호시설의 장은 보호기관으로부터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호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이상의 보호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③보호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보호대상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성별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호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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