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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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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19조 (조사와 검진)

제19조 (조사와 검진)

①보호기관은 보호의 결정 또는 그 실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피보호자의 자산상황ㆍ건강상태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호대상자 또는 피보호자에게 보호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 또는 피보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호대상자의 보호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보호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피보호자에 대하여는 보호의 종류ㆍ방법등을 변경하거나 보호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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