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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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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18조 (보호의 신청)

제18조 (보호의 신청)

①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신청하는 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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