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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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44조 (양벌규정)
제4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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