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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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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43조 (벌칙)

제43조 (벌칙) 제26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위탁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7ㆍ8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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