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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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42조 (벌칙)
제42조 (벌칙)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보호를 받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ㆍ500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7ㆍ8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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