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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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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11조 (자활보호)

제11조 (자활보호)

①자활보호는 보호대상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8.22>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활보호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위탁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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