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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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23조 (보호의 변경)
제23조 (보호의 변경)
①보호기관은 피보호자의 소득ㆍ자산상황ㆍ근로능력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보호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보호의 종류ㆍ방법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피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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