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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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24조 (보호의 중지등)
제24조 (보호의 중지등)
①보호기관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2. 피보호자가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②삭제 <1999.2.8>
③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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