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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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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21조 (보호의 결정등)

제21조 (보호의 결정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였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보호의 종류ㆍ방법 및 보호개시시기등을 서면으로 보호대상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개시시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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