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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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1조 (계획기준) 토지개량사업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기준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이 토양, 수리기타의 자연적 조건에 비추어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할 것
2.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3. 토지개량사업의 수지채산이 맞을 것
4. 토지개량사업에 참가할 자의 부담금이 그들의 부담능력의 범위내일 것
5. 토지개량사업이 산림, 운수, 발전, 광업 기타의 사업과 경합할 경우에는 국민경제의 발전상 그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이 더욱 효율적일 것
제2조 (대부 또는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취급)
①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의 참가자격을 가진 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의 인가를 받은 토지개량사업시행자로 본다.
②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대부를 받은 자라 함은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를 받거나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매각, 양여의 예약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단, 국유지의 대부에 있어서는 대부기간이 10년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3조 (감독)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량조합(以下 組合이라 한다)은 제1차로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 제2차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 제3차로 농림부장관이 감독한다. 단, 조합의 구역이 2이상의 구, 시, 군에 긍할 때에는 제1차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 제2차로 농림부장관이 감독한다.
②조합구역이 서울특별시와 도 또는 2이상의 도에 긍할 때에는 제1차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 제2차로 농림부장관이 감독한다.
③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량조합연합회((以下 聯合會라 한다)의 조합에 대한 업무감독은 연합회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농업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 조합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시설을 할 수 있다.
1. 수원함양 시설
2. 수이개발의 조사 시설
3. 토지개량기구의 시설
제5조 (조합의 직원)
①조합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 삼사, 기사장, 주사, 기사, 서기, 기원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조합장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조합장이 궐원이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순위에 따라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원의 선임)
①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의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조합장은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감사는 최고득표자로부터 순차로 2인을 당선인으로 한다. 단, 최고득표자가 조합장선임에 있어서 2인이상이거나 감사선임에 있어서 3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연장자의 순위로 당선인을 정한다.
제7조 (평의원의 선거구)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호선에 관하여는 2이상의 선거구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구에서 선출할 평의원의 정수를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선거구 설정에는 당해조합의 사업에 의하여 받는 이익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행정구역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선거구와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평의원의 정수는 조합의 구역 또는 평의원의 정수에 변동이 있거나 조합이 타조합과 합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총선거시까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평의원선거의 시기)
①조합의 평의원 선거는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있어서는 그 임기만료 30일전에, 기타의 거선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합장은 선거일을 정하여 그 기일 20일전에 투표의 일시와 선출할 평의원의 수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선거인이 소속하는 선거구는 그가 조합원으로서 가진 토지의 소재지에 의한다. 그 토지가 선거구 2이상에 긍할 때에는 많은 면적의 토지의 소재지에 의한다.
제9조 (평의원선거인명부)
①평의원선거의 선거인은 당해 조합이 작성한 선거인명부에 의한다.
②조합은 평의원선거 5일전까지 당해 선거일전 20일 현재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과 토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선거장과 선거참관인)
①선거장은 선거권을 가진 자 중에서 평의원선거위원회(以下 委員會라 한다)의 위원장이 선임한다.
②선거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2인이상 4인이내의 선거참관인을 선임하여 선거에 참관시켜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이 있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주소,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선거장과 선거참관인이 선거권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11조 (선거회장)
①선거는 선거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②선거장은 선거 5일전에 선거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선거장은 선거장소의 질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선거인,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 선거를 감시하는 자 및 관계 경찰관이외의 자는 선거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⑤선거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선거장은 이를 제지하고 이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거장소로부터 퇴거시킬수 있다.
제12조 (투표)
①선거는 투표에 의하여 행한다.
②투표는 1인1표, 직접, 비밀로 한다.
③투표용지에는 선거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투표용지)
①투표용지는 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조합이 작성하고 선거 3일전에 선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는 선거당일 선거장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투표할 수 없는 자)
①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그 명부에 등록된 자라 할지라도 등록될 자격이 없는 자 또는 그 선거일에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유무는 선거장이 선거참관인의 의견를 들어 결정한다.
제15조 (투표구)
①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표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투표구를 설치한 경우에 투표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以下 投票管理人이라 한다). 투표를 참관하는 자(以下 投票參觀人이라 한다) 및 투표소에 관하여는 선거장, 선거참관인 및 선거장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투표구를 설치한 경우에 투표가 종료된 때에는 투표관리인은 지체없이 투표함과 선거인명부를 선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 (투표의 점검) 선거장은 선거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를 점검하여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당선인의 결정) 선거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득표자로부터 순차로 평의원 정수에 달할 때까지 당선인을 결정한다. 단, 평의원의 정수(評議員의 選擧에 關하여 2以上의 選擧區를 設定한 때에는 當該 選擧區의 評議員 定數)로써 유효득표의 총수를 제하여 얻은 수의 4분의 1이상의 득표가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8조 (투표의 무효)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에서 작성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당선시키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외에 다른 것을 기극한 것
3.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평의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의 성명을 기재한 것
②투표용지에 당선시키고자 하는 동일인의 성명을 중복기극한 것은 중복된 부분중 1인의 성명만을 유효로 한다.
제19조 (당선인의 실격) 당선인으로서 선거후에 피선거권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20조 (통지와 공고)
①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선거장은 지체없이 당선인의 주소, 성명과 득표수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전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당선인의 주소 및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당선의 효력등)
①당선인의 당선효력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 발생한다.
②당선인이 평의원 정수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나머지 인원을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③평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당선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第17條第1項 但書에 規定하는 得票가 없는 者 및 그 選擧日 後에 被選擧權을 喪失한 者를 除外한다)다수득표자로부터 순차로 보충한다. 단, 정수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의신청)
①선거인은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부터 2주일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선거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당해 조합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제23조 (정관의 규정) 평의원선거에 관하여 본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 (총대의 선거)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대의 선거에 관하여는 평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전결처리)
①조합장은 평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미리 評議會의 同意를 얻은 事項에 限한다)이나 긴급한 사항으로서 평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결처분하고 평의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조합장은 평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부의한 사항을 평의회에서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결처리하고 평의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조합비의 부과)
①조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토지(當該 組合의 事業으로 因하여 利益을 받는 農地를 除外한다), 가옥 기타의 공작물과 사찰, 사당, 교회 및 그 경내지에 대하여는 조합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사용료를 받고 이를 사용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묘지(位土를 包含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는 조합비를 부과할 수 없다.
제26조의2 (동전)
①조합은 조합비부과액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적립금과 상환금을 조합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감가상각적립금
2. 부채원리금의 상환금
3. 제1호 이외의 적립금
②전항의 적립금 및 상환금의 부과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 (부투, 현품)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부역,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시키거나 대인을 내게할 수 없다. 단, 부과된 부역, 현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조합비의 감면등)
①조합은 조합비의 부과를 받은 자 또는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납입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단, 회계연도를 넘은 경우에는 평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 (조합비의 징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조합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금액, 납입기한 및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0조 (과태금)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조합비의 납입을 독촉받은 자에 대하여 조합비 1,000원에 대하여 1일1원의 비율로 납입기한의 익일부터 조합비를 완납하거나 재산을 압류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산출한 과태금을 징수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6ㆍ1ㆍ4>
1. 납입기한을 당겨서 징수한 때
2. 조합원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여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비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을 하였을 때
3. 독촉상에 지정된 기한내에 조합비와 독촉 수수료를 완납하였을 때
②독촉수수료는 조합비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66ㆍ1ㆍ4>
③조합은 조합비의 체납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과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 (조합비의 징수위임)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비의 징수를 구(서울特別市에 限한다 以下같다), 시, 군에 위촉할 경우에는 조합은 납입의무자의 납입금액, 납입기한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구, 시, 군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문서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 시, 군에서 징수한 조합비는 지체없이 조합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준용규정) 전4조의 규정은 조합비이외의 조합의 징수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조합비의 납입의무면제)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조합비의 납입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구, 시, 군은 기징수의 금액, 납입면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 망실의 사유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조합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 면도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시, 군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구, 시, 군은 그 결정서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합에서 불복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이미 징수한 조합비의 납입의무를 면제한다는 재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구, 시, 군의 의무는 면제된다.
제34조 (부과금의 징수방법)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비 기타 조합의 징수금의 체납처분 추징과 환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중 제26조ㆍ제28조 내지 제30조,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6ㆍ1ㆍ4>
②조합이 그 직원으로 하여금 체납처분을 위하여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하게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 (조합비의 우선징수) 조합비 징수의 우선 순위는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제36조 (청구통지, 재정등의 방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비의 납입의무 면제에 관한 청구, 통지, 이의의 신청, 재결, 재정은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37조 (예산편성)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를 편성한 후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평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산을 평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예산설명서와 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 (추가경정예산)
①조합은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산은 회계연도경과 후에는 추가또는 경정하지 못한다.
제39조 (계속비) 조합의 계속비의 년기 및 지출방법은 농림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 (예산의 공고) 조합은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고 예산의 등본을 출납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 (세입의 소속연도) 조합의 세입소속연도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납기가 일정한 수입은 그 납기의 말일이 속하는 연도
2. 수시로 징수하는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이를 발부한 날의 속하는 연도
3. 수시로 징수하는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영수한 날의 속하는 연도. 단, 기채수입, 보조금 또는 기부금은 연도 경과후라 할지라도 출납폐쇄기까지는 이를 예정한 연도의 세입으로 할 수 있다.
제42조 (세출의 소속연도) 조합의 세출소속 연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비용의 변상, 보수, 급료 기타 제급여 및 고용 인급여등은 이를 지급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의 속하는 연도. 단,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지급기일의 속하는 연도
2. 통신운반비, 토목건축비, 물품의 구입비 기타 계약에 의한 지급금은 계약을 한 날의 속하는 연도. 단,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 기일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속하는 연도
3. 전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출명령이 있는 날의 속하는 연도. 단, 보조금, 결손보전은 그 결정한 날의 속하는 연도의 세출로 할 수 있다.
제43조 (경비지변)
①조합의 각 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지변하여야 한다.
②연도 경과 후에 세입으로써 세출에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익연도의 세입을 당겨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44조 (예산류용)
①조합예산의 각관은 류용할 수 없다.
②예산의 각항은 평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류용할 수 있다.
제45조 (지출) 조합은 채주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다.
제46조 (지급) 조합의 출납 담당자는 조합장의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급할 수 없다. 명령이 있더라도 지출할 예산이 없거나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할 수 없을 경우에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 (현금전도)
①조합은 다음의 경비를 현금으로 전도할 수 있다.
1. 원격지에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비
2. 다수인에게 소액을 즉시지급하는 경비
3. 비상재해로 인하여 즉시지급을 요 하는 경비
②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직원이 아닌 자에게 전항의 현금전도를 할 수 있다.
제48조 (개산불) 조합은 다음의 경비를 개산불할 수 있다.
1. 여비
2. 소송비용
3. 용지매수비 및 보상비
제49조 (선금지급) 조합은 관보, 기타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구입 또는 지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비에 한하여 선금지급을 할 수 있다.
제50조 (환급과 환입)
①조합세입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은 이를 수입한 세입의 해당료목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②세출의 과오불금, 현금전도, 개산불과 선급금의 반납은 이를 지급할 세출의 당해료목에 환입한다.
제51조 (출납폐쇄)
①조합의 출납은 익연도 2월말일에 폐쇄한다.
②조합은 출납폐쇄후 2월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평의회,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 보고하고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결산은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고 예산에 대한 과부족의 설명을 붙여야 한다.
제52조 (출납폐쇄후의 수입지출)
①조합의 출납폐쇄후의 수입지출은 이를 당해 현연도의 세입세출로 하여야 한다.
②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과 환입이 출납폐쇄후에 있을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 (잉여금) 조합의 각 회계연도결산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익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단, 정관의 규정에 의하거나 평의회의 의결을 얻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금으로 할 때에는 이월하지 아니하고 지출할 수 있다.
제54조 (계속비) 조합의 계속비는 매연도의 지출잔액을 계속연도의 최종연도까지 순차로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제55조 (계약) 조합의 공사도급, 물건의 매매, 대차 및 노력의 공급은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단, 정관의 정하는 한도내에서는 예외로 한다.
제56조 (현금보관) 조합의 현금은 우체국, 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예금하여야 한다. 단, 20만환이하의 금액은 예외로 한다.
제57조 (세입세출외의 현금 또는 국채의 보관) 조합의 세입세출외의 현금 또는 국채에 대하여는 전조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 (회계감사) 감사는 조합의 출납에 관하여 년 2회이상 이를 감사하여야 한다.
제59조 (국유지의 양여 또는 편입)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의 양여를 받고자 하는 토지개량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후 지체없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종류, 면적과 일반도 및 구적도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12ㆍ22>
②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에 편입하여야 할 토지가 있을 때에는 토지개량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후 지체없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일반도 및 구적도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년월일, 토지의 소재지ㆍ지번(土地臺帳未登錄地 또는 區劃整理중의 土地는 符號)ㆍ지목 및 지적을 기재한 서류에 일반도 및 구적도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ㆍ시장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66ㆍ12ㆍ22>
제60조 (일시 이용지 지정에 대한 손실 보상등)
①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다.
②전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결정서를 첨부하여 관계서류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5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에 있어서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의2 (환지계획의 인가신청) 토지개량사업시행자가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환지설명서 및 토지개량확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의3 (환지계획인가의 통지)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지계획인가서등본
2. 환지설명서
3. 토지개량확정도
②농림부장관은 제6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변경을 인가하거나 정정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도 이를 전항의 절차에 따라 관할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항의 첨부 서류는 계획의 변경 또는 정정에 관한 부분만으로 한다.
제60조의4 (환지계획의 변경 또는 정정)
①법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인가의 고시가 있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토지개량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환지계획변경의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때
2. 종전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권리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행하여진 때
3. 종전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중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법 제6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
②법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기 전에 종전의 토지의 소유권,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거나 오류로 인하여 환지설명서중 일부를 정정한 때에는 토지개량사업시행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착수전에 농림부장관에게 그 정정의 부분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1조 (구역변경)
①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년을 계속하여 관개, 배수, 방수, 방조등의 시설에 대한 몽이를 받지 못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기타의 사정으로 비과세지로 된 때
②전항의 경우에는 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구역으로부터 제외된 토지를 다시 조합구역에 편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흡수합병)
①조합이 흡수합병할 때에 흡수되는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해산고시와 동시에 퇴직한다. 단, 직원은 흡수하는 조합의 직원이 된다.
②흡수되는 조합의 평의원과 총대는 그 잔임기간중 흡수하는 조합의 평의원과 총대가 된다. 단, 당해 조합의 평의원과 총대의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정수에 초과하는 인원을 보충원으로 할 수 있다.
제63조 (공시장소) 조합의 설립, 분할, 해산 또는 구역변경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고시나 공고한 사항은 관계구, 시, 군 및 당해 조합사무소의 게시장에 5일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64조 (연합회의 회비 및 재무)
①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에 관하여는 연합회의 정관에 정하되 매연도의 조합별부과액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연합회는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도개시 1월전에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연합회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64조의2 (지적측량)
①연합회가 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량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고, 지적측량토규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신청 또는 등록사항변경신고하여야 한다.
1. 지적측량사규정에 의한 전형에 합격한 자.
2. 측량법에 의한 측량토 또는 측량토보중에서 지적실무전형(測量技術에 관한 事項을 제외한다)에 합격한 자
②전항 제2호의 실무전형은 내무부가 주관하여 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ㆍ농림부ㆍ건설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신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지체없이 지적측량사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의3 (공제사업)
①연합회가 법 제83조제1항제3호의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공제규정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ㆍ공제계약ㆍ공제료와 책임준비금액의 산출방법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65조 (토지개량채권발행)
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가 토지개량채권(以下 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그 발행총액, 액면금액, 이율 및 상환기간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가를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6조 (채권의 종류) 연합회가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 이표부로 한다. 단,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67조 (채권의 차환) 연합회가 채권의 차환을 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발행후 1월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상당하는 구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68조 (채권모집)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응모증 2통에 그가 응모할 채권의 수와 주소,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채권응모증은 토지개량조합연합회장(以下 會長이라 한다)이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연합회의 명칭
2. 채권발행총액
3. 각채권의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격 또는 그 최저가격
8. 구채권을 차환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그 사실
9. 이미 발행한 채권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총액
③채권발행의 최저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응모자는 채권응모증에 그 응모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9조 (계약에 의한 채권인수) 전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총액을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 (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응모증에 기재한 채권의 예정 발행 총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도 채권발행이 유효하다는 뜻을 채권응모증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응모총액으로써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71조 (채권금액의 납입)
①채권의 모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없이 각 채권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채권은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그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72조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제68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항 및 증권번호를 기재하고 회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3조 (채권원부)
①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채권원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수와 번호
2. 채권발행의 년월일
3. 제68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항
③채권을 기명식으로 하였을 때에는 전항에 게기한 사항 이외에 그 채권의 소유자의 성명, 주소와 취득의 연월일을 채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연합회의 채권의 소유자는 업무 시간 내에는 언제던지 채권원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74조 (채권의 이전)
①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연합회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였을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연합회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75조 (흠결된 이표)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할 경우에 흠결된 이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제76조 (대증권 또는 대이표)
①기명식 채권 또는 이표를 망실한 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망실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후 3월을 경과하여도 기명식 채권 또는 이표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증권 또는 대이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그 원금의 상환기 또는 이자의 지불 기개시후에는 대증권 또는 대이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망실의 신고가 있는 기명식 채권 또는 그 이표는 대증권이나 대이표의 교부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7조 (채권의 인수) 채권은 한국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그 총액 또는 일부를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 (통지 또는 최고)
①채권의 응모자, 권리자 또는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한 그 주소에, 그 자가 따로이 주소를 연합회에 통고하였을 때에는 그 통고한 주소에 이를 한다.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제79조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0조 (채권의 우선변제) 연합회는 채권의 소유자에 대하여 타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81조 (신청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량사업을 국가가 시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
1. 관개배수시설의 신설, 관리 폐지 또는 변경으로서 현재관개, 배수시설의 이익을 받지 못하는 500정보이상의 지적이 수익지로 되는 사업
2. 국가가 관리하는 농지의 보전 및 그 이용상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사업
3. 전각호에 게기한 사업의 부대사업
제82조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
1. 국유토지에 대한 법 제2조제2항제3호의 사업
2. 법 제2조제2항제4호의 사업
3. 전각호의 사업에 부대하여 그 부근의 토지에 시행하는 법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업
4. 발전, 홍수방지, 상하수도사업, 기타 공공사업과 아울러 시행하는 법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업
제83조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공사의 위임)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
1. 전조제1호의 사업으로서 일단지 몽이면적 2백정보말만의 공사
2. 전조제2호의 사업으로서 매립 또는 간척면적 50정보말만의 공사
3. 전각호의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관개배수시설, 농업용도로 기타 시설의 재해복구공사
제84조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의 부담금)
①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 부담시키는 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순공사비의 백분의 50이내로 한다.
②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는 당해 토지에 대한 순공사비의 백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기간 30년, 년이률 3분로써 원이금균등년부상환의 방법에 의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의 부담금에 이를 준용한다.
제85조 (국유토지, 물건에 대한 협의) 법 제100조제1항제4호의 토지, 물건을 농림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할 때에는 주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6조 (토지개량재산의 관리위탁)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토지개량재산을 서울특별시, 도 또는 토지개량조합에 관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관리를 위탁할 토지개량재산의 소재와 종류
2. 이관의 년월일
3. 관리방법
4. 위탁의 조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87조 (토지개량재산의 인계) 농림부장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량재산을 관리하게 할 때에는 그 이관하는 때에 관계 직원과 관리수탁자를 참여시켜 현지에서 직접관리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8조 (수탁자의 의무)
①관리수탁자는 토지개량재산을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수탁자는 토지개량재산에 수재, 화재, 도난, 손양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 (타목적에의 사용)
①관리수탁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토지개량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 또는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타목적에 사용, 수익하거나 또는 사용, 수익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대상이 될 토지개량재산의 범위
2. 타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시킬 때에는 그 자의 주소와 성명
3.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 방법 또는 기간
4. 사용 또는 수익에 의한 관리 수탁자의 예정수입
5. 타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시킬 때에는 그 조건
제90조 (멸실의 보고) 관리수탁자는 천재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수탁한 토지개량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문서로써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토지개량재산의 소재와 종류
2. 피해상황
3. 멸실 또는 훼손의 원인
4. 손해추정액 및 복구예정비
5. 당해 토지개량재산의 보전 또는 복구를 위하여 취한 응급조치
제91조 (개축등의 제한) 관리수탁자는 수탁한 토지개량재산의 원형에 변경을 가져올 개축이나 추가공사를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천재, 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응급조치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2조 (관리대장) 관리수탁자는 수탁한 토지개량재산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소재
2. 종류
3. 구조 및 규모
4. 수탁 년월일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93조 (관리비)
①관리수탁자는 수탁한 토지개량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수탁한 토지개량재산의 관리에 의하여 얻은 수입은 관리수탁자에 귀속한다.
제94조 (보고와 감사)
①관리수탁자는 수탁한 토지개량재산의 연도말 현재의 관리상황을 익연도 2월 말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토지개량재산의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토지개량재산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던지 제92조에 규정된 관리대장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제95조 (토지분배계획)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배분계획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그 지구내의 매립지나 간척지로서만 경작하게 한 자에게 배분할 매립예정지의 소재, 예정배분좌수와 면적
2. 전호에 규정한 자이외의 자로서 현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배분하게 될 매립예정지의 소재, 예정배분좌수와 면적
3. 제1호에 규정한 자중 지구내에 이주할 자의 생활상, 농업경영상 필요 불가결한 업무에 종사할 자에게 배분할 매입예정의 대지의 소재와 면적
제96조 (배분받을 자의 선정) 농림부장관은 법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통지서를 교부할 때에는 당해 매입예정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7조 (토지배분의 위임) 50정보말만의 매입 또는 간척예정지의 배분계획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98조 (교환분합의 결정방법)
①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분합을 할 때에는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할 농지의 지목, 지적, 토성, 수이, 경사, 온도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단, 그 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교환분합의 시기는 경작자의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99조 (측량 설계 및 공사감독의 위탁)
①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 설계 및 공사감독은 조합이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중 천재, 지변으로 인한 재해복구 기타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국가나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수탁하고 기타의 공사에 대하여는 조합의 위탁에 의하여 연합회가 수탁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 설계 및 공사감독의 위탁요율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 (시행지역을 수구로 나눈 경우)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을 수구로 나눈 경우에 법 제55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法 第103條와 第112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또는 제101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 지역을 그 토지개량사업 시행지역의 토지개량사업으로 본다.
제101조 (농지세감면기간의 신청) 법 제123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감면사유가 생긴 때에는 토지개량사업시행자는 그 감면세의 기간을 관할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1조의2 (기준수확량의 결정신청) 토지개량사업시행자는 법 제123조의4제1항과 법 제123조의8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확량의 수정 또는 설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확정측량후 지체없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공사착수전에 하여야 한다.
제101조의3 (공제기준수확량의 배당방법)
①법 제123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되는 기준수확량의 배당은 관할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토지개량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부배당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환지받은 토지의 기준수확량에 공제되는 기준수확량의 총액과 환지된 토지의 기준수확량의 총액과의 비율을 승한 액에, 일부 배당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환지받은 토지의 기준수확량에 공제되는 기준수확량의 총액과 일부 배당을 일으킨 토지의 기준수확량의 총액과의 비율을 승한 액에 의한다.
②관할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전조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30일내에 이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을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01조의4 (이동경계록의 변경) 토지개량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의 1지번의 구역이 2이상의 리ㆍ동에 걸치게 된 때에는 토지개량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이동경계록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 (보상금의 결정)
①법 제1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신청의 요지를 통지하고 20일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또는 도지사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④법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항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⑤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내에 결정서를 첨부하여 관계서류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조 (토지개량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①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은 토지개량사업시행자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거하여 행하는 행정청의 처분, 정관, 규약, 토지개량사업계획, 환지계획 및 교환분합계획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개량사업시행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개량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정관, 규약, 토지개량사업계획, 환지계획 및 교환분합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몽이면적 2천정보(法 第2條第2項第4號의 埋立 또는 干拓事業에 있어서는 埋立 또는 干拓面積 50町步)말만의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감독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④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토지개량사업시행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토지개량사업시행지역의 변경을 명한때에는 농림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4조 (검사)
①농림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매년 1회이상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한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과 처리전말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조 (수정인가) 농림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또는 본령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에 관한 인가신청에 대하여 그 인가신청의 취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제106조 (조합해산 또는 수인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완료시의 차치등)
①조합이 해산하거나 수인공동으로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때에는 그 토지개량사업시행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및 부책을 당해 지성을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그 지역이 2인이상의 구, 시, 군에 긍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개량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土地改良事業의 施行地域이 서울特別市와 道 또는 2以上의 道에 亘하는 境遇에는 法 第136條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가 그 서류 및 부책을 인계할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지정한다.
1. 법 또는 본령에 의한 처분또는 동의에 관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 또는 규적
4. 토지원부
5. 조합원명부 또는 권리자명부
6. 회의록
7. 환지설명서
8. 토지정량확정도
9. 수지결산서
10. 수지에 관한 증용서류
②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서류, 부책을 그 인수한 날로부터 10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7조 (조합ㆍ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의 복무규률등)
①조합과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의 복무규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장과 제9장을 준용한다. 다만, 임원에 대하여는 제9장을, 직원에 대하여는 제72조와 제73조를 제외한다.<개정 1966ㆍ1ㆍ4, 1966ㆍ12ㆍ22>
②조합과 연합회의 직원의 신원보증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③조합과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직원의 임용기준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08조 (배상책임)
①조합의 출납 환당자 또는 출납사무를 취급하는 직원이 그 현금, 증권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조합장은 기간을 정하여 배상시켜야 한다. 단,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있을때 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시켰을 경우에 충실한 감독을 다하였음이 명백할 때에는 평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배상청임을 면제할 수 있다.
②조합장이 그가 관장하는 현금, 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배상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전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9조 (동전)
①조합의 출납담당자 또는 출납사무를 취급하는 직원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조합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시켜야 한다.
②조합직원이 집무상 필요한 물품을 교부받아 고의 또는 태만으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도 조합장은 기간을 정하여 손해를 배상시켜야 한다.
제110조 (이의신청)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조합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는 조합장을 거쳐야 한다.
제111조 (사무인계)
①조합장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전임 조합장은 임기 만료일부터 10일내에 그가 담당하는 사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후임자에게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출납담당자 또는 출납사무를 취급하는 직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퇴직일로부터 10일내에 그가 담당하는 사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2조 (준용규정) 본 령중 조합에 관한 규정은 법 또는 법에 의거하여 연합회정관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연합회에 준용한다.
제113조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①법 또는 본 령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고시 또는 공고는 관보에 의한다.
②법 또는 본 령에 의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고시 또는 공고는 서울특별시조예 또는 도조예의 공시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제114조 (직권위임)
①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사항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다.<개정 1966ㆍ1ㆍ4>
1. 몽이면적 2천정보미만의 조합의 설입, 합병, 분할, 해산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단, 합병이나 구역 변경으로 2천정보이상이 되는 것을 예외로 한다
2. 몽이면적 2천정보미만의 조합에 관한 정관의 변경, 토지개량사업계획, 환지계획, 교환분합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및 조합채에 관한 사항
3. 몽이면적 2천정보미만의 조합에 관한 재산 및 재무에 관한 사항
4. 몽이면적 2천정보미만의 조합 이외의 토지개량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개량사업의 시행, 변경, 정지, 폐지 및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단,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의 변경으로 2천정보이상이 되거나 또는 서울특별시와 도가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응급공사에 대한 인가
②법 제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전항 각호중 몽리면적 2천정보는 매립 또는 간척면적 50정보로 한다.
③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 또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나 처분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각호에 게기된 사항중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66ㆍ1ㆍ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