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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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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60조의3 (환지계획인가의 통지)

제60조의3 (환지계획인가의 통지)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지계획인가서등본

2. 환지설명서

3. 토지개량확정도

②농림부장관은 제6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변경을 인가하거나 정정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도 이를 전항의 절차에 따라 관할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항의 첨부 서류는 계획의 변경 또는 정정에 관한 부분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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