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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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106조 (조합해산 또는 수인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완료시의 차치등)
제106조 (조합해산 또는 수인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완료시의 차치등)
①조합이 해산하거나 수인공동으로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때에는 그 토지개량사업시행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및 부책을 당해 지성을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그 지역이 2인이상의 구, 시, 군에 긍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개량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土地改良事業의 施行地域이 서울特別市와 道 또는 2以上의 道에 亘하는 境遇에는 法 第136條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가 그 서류 및 부책을 인계할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지정한다.
1. 법 또는 본령에 의한 처분또는 동의에 관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 또는 규적
4. 토지원부
5. 조합원명부 또는 권리자명부
6. 회의록
7. 환지설명서
8. 토지정량확정도
9. 수지결산서
10. 수지에 관한 증용서류
②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서류, 부책을 그 인수한 날로부터 10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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