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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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49조 (선금지급)
제49조 (선금지급) 조합은 관보, 기타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구입 또는 지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비에 한하여 선금지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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