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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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50조 (환급과 환입)
제50조 (환급과 환입)
①조합세입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은 이를 수입한 세입의 해당료목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②세출의 과오불금, 현금전도, 개산불과 선급금의 반납은 이를 지급할 세출의 당해료목에 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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