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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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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42조 (세출의 소속연도)

제42조 (세출의 소속연도) 조합의 세출소속 연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비용의 변상, 보수, 급료 기타 제급여 및 고용 인급여등은 이를 지급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의 속하는 연도. 단,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지급기일의 속하는 연도

2. 통신운반비, 토목건축비, 물품의 구입비 기타 계약에 의한 지급금은 계약을 한 날의 속하는 연도. 단,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 기일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속하는 연도

3. 전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출명령이 있는 날의 속하는 연도. 단, 보조금, 결손보전은 그 결정한 날의 속하는 연도의 세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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