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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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1조 (계획기준)
제1조 (계획기준) 토지개량사업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기준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이 토양, 수리기타의 자연적 조건에 비추어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할 것
2.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3. 토지개량사업의 수지채산이 맞을 것
4. 토지개량사업에 참가할 자의 부담금이 그들의 부담능력의 범위내일 것
5. 토지개량사업이 산림, 운수, 발전, 광업 기타의 사업과 경합할 경우에는 국민경제의 발전상 그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이 더욱 효율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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