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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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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61조 (구역변경)

제61조 (구역변경)

①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년을 계속하여 관개, 배수, 방수, 방조등의 시설에 대한 몽이를 받지 못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기타의 사정으로 비과세지로 된 때

②전항의 경우에는 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구역으로부터 제외된 토지를 다시 조합구역에 편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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