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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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61조 (구역변경)
제61조 (구역변경)
①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년을 계속하여 관개, 배수, 방수, 방조등의 시설에 대한 몽이를 받지 못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기타의 사정으로 비과세지로 된 때
②전항의 경우에는 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구역으로부터 제외된 토지를 다시 조합구역에 편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68누1981970. 4. 28.
통상조합비부과처분취소
규정에 의하면, 조합이 그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토지개량사업법 제70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위 조선수리조합령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이 예산으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대법원 66누461970. 2. 24.
행정처분취소
토지개량조합 구역내에 조합시설에 대한 몽리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조합구역으로 부터의 제외신청이 있을 때 조합이 취해야 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