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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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65조 (토지개량채권발행)
제65조 (토지개량채권발행)
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가 토지개량채권(以下 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그 발행총액, 액면금액, 이율 및 상환기간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가를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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