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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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63조 (공시장소)
제63조 (공시장소) 조합의 설립, 분할, 해산 또는 구역변경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고시나 공고한 사항은 관계구, 시, 군 및 당해 조합사무소의 게시장에 5일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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