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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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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103조 (토지개량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제103조 (토지개량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①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은 토지개량사업시행자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거하여 행하는 행정청의 처분, 정관, 규약, 토지개량사업계획, 환지계획 및 교환분합계획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개량사업시행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개량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정관, 규약, 토지개량사업계획, 환지계획 및 교환분합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몽이면적 2천정보(法 第2條第2項第4號의 埋立 또는 干拓事業에 있어서는 埋立 또는 干拓面積 50町步)말만의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감독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④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토지개량사업시행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토지개량사업시행지역의 변경을 명한때에는 농림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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