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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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98조 (교환분합의 결정방법)
제98조 (교환분합의 결정방법)
①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분합을 할 때에는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할 농지의 지목, 지적, 토성, 수이, 경사, 온도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단, 그 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교환분합의 시기는 경작자의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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