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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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3조 (감독)
제3조 (감독)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량조합(以下 組合이라 한다)은 제1차로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 제2차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 제3차로 농림부장관이 감독한다. 단, 조합의 구역이 2이상의 구, 시, 군에 긍할 때에는 제1차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 제2차로 농림부장관이 감독한다.
②조합구역이 서울특별시와 도 또는 2이상의 도에 긍할 때에는 제1차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 제2차로 농림부장관이 감독한다.
③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량조합연합회((以下 聯合會라 한다)의 조합에 대한 업무감독은 연합회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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