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글씨 크기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40조 (예산의 공고)
제40조 (예산의 공고) 조합은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고 예산의 등본을 출납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