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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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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40조 (예산의 공고)

제40조 (예산의 공고) 조합은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고 예산의 등본을 출납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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