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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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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69조 (계약에 의한 채권인수)

제69조 (계약에 의한 채권인수) 전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총액을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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