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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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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16조 (투표의 점검)

제16조 (투표의 점검) 선거장은 선거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를 점검하여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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