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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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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23조 (정관의 규정)

제23조 (정관의 규정) 평의원선거에 관하여 본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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